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두 회사에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결산기에 걸쳐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으로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제련소 조업 중단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과거 추정치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실제보다 적게 계상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하고, 전·현직 담당임원에게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인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2년, 대주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5명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상품과 투자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과 투자자산 손상차손도 수백억원 규모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까지 확인됐다.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고려아연 담당임원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육류도매업체 한결엘에스는 부산물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외에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