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범정부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대응반을 통해 외환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 대금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에 오른다.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해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남겨두거나 수입 가격을 높게 신고해 외화를 과다 유출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검사 결과, 올해 5월 기준 약 4,154억 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뒤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