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에 대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하던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고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하지만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기존 표기 방식과 일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하는 방식을 두고 A/B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26일부터는 일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는 방식을 최종 반영했다.
이에 따라 쿠팡 와우회원 수는 해당 광고가 시작된 2020년 8월 483만 명에서 2022년 5월 937만 명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일반회원에게도 '와우회원가'를 노출하면서 일회성인 전용 쿠폰을 사용해야 적용되는 가격을 마치 와우멤버십에 가입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처럼 광고했다"며 "가격 적용 범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은 가입 이후 재구매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 장기화될 수 있고 유료멤버십 시장의 경쟁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한 점과 광고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따졌을 때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