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추에 포함돼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눈·피부·호흡기에 닿으면 강한 통증과 일시적 행동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해당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에서 혼자 있던 여성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휴지를 수거하고, 이후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