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의혹 무혐의…NXT컨소시엄 속도

입력 2026-06-04 15:35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넥스트레이드(NXT)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공정위로부터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토큰증권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자사의 재무정보와 주주명부,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 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넥스트레이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며 기술의 부당 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결과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며 "NXT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과 본인가 신청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XT 컨소시엄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출자 승인, 전문 인력 확보, 거래 시스템 구축, 시장 운영 제도 정비 및 본인가 취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음원 저작권과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NXT 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를 최대주주로 뮤직카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음원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 NXT 컨소시엄은 공정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