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8일 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흉기로 폭행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 1천500명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 폭행한 남편 B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천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와 센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그는 사용하던 흉기가 부러진 뒤에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남편 B씨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다.
A씨는 입국 직후 사건을 당하면서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치료와 생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