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몰카 설치되는 마당에"…반발 빗발치자 결국 없던 일로

입력 2026-06-01 11:15
수정 2026-06-01 12:19
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도 몰카가 설치되는 마당에…이기적인 결정이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너무 높다", "성별이 구별되어 있는 병실에서도 환자가 병동을 침입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 수정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된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