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인기를 끈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허가 없이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시중 유통 전 단계의 불법 제품 약 2만5천개를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3월 제조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를 만든 뒤 유통업자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제품을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다른 유통업체들에 약 5만5천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6일께부터 약 한 달 동안 휴업 상태인 휴게음식점에서 상하이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한 뒤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씨에게 공급했다.
D씨는 이를 가맹점 8곳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대표와 법인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 대상을 1일부터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집단급식소 176곳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