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본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5년 동안 4천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고 검찰이 밝혔다.
A씨는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A씨는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천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심지어 직접 외국인 2천여명의 명단을 구매해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