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타워크레인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노·사의 단체협상 체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어 연식 제한과 관련한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개최 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국토부는 또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브레싱 설치 공법'을 개선하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끝으로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 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