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장 못하게 해서"…투표용지 벅벅 찢은 60대

입력 2026-05-31 13:42
수정 2026-05-31 13:43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란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선거사무원들이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