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더 안내면 예약 취소"…또 시작된 횡포

입력 2026-05-29 14:04
수정 2026-05-29 14:59
BTS 부산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자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부산 숙소를 예약한 뒤 2개월이 지나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당 숙소가 기존 예약 금액의 약 5배 수준으로 다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올해 1월 예약한 숙박업소로부터 최근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 확정 이후 소비자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약 취소 강요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료를 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날과 6월 8일, 9일에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과 추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날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산·양산·창원 일대 대학과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천300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