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주요 공원·광장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제도를 시행해왔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취지를 알리는 홍보에 주력했으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총 940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집비둘기는 원래 산악과 자연 환경에서 서식했지만 사람들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도심 곳곳으로 개체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분변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도시 미관 훼손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는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제도 운영 전인 2024년 1천481건에서 제도 시행 해인 지난해 1천658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민원 가운데 위생·생활 환경 관련 내용은 줄었지만, 먹이 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시민 호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5∼7월은 큰부리까마귀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여서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만큼 위험 사고 예방을 위해 먹이 제공 등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