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족쇄 푼다...해외 사업장 둬도 국내 복귀 인정

입력 2026-05-29 10:25
정부,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정부 협상으로 보조금 더 비수도권에만 보조금…지방 투자 촉진


정부가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첨단·공급망 분야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 거점을 유지하더라도, 또한 해외에서 하던 사업과 다른 분야로 전환할 경우 연관성이 있으면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유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은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만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유턴 정책 개선에 나선 건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유턴 취소도 증가하는 등 구조적 혁신에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유턴 기업 선정 개수는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줄어들었고 유턴 취소 기업은 2018년 5개에서 2020년 7개로 늘었다.

우선 산업부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기능·용도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내연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제품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국내 연구개발(R&D)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역시 예외적으로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턴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하는 조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핵심 생산시설(마더 팩토리)에 투자한다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해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보조금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300억원(첨단산업 분야 400억원), 기업 당 6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협상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제조 AI 전환(M.AX)이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