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5-28 20:16
수정 2026-05-28 21:03


80대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B씨와 할머니의 손자에 대해서도 각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 3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며 "남은 인생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인 임 전 고문은 1999년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 인물로,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혼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지난 2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B씨는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자 손녀를 이용한 거짓 자살 소동극까지 벌였다.

수색 과정에서 B씨가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임 전 고문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지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