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거리에서 부엌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칼날 길이 21㎝의 부엌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점에서 부엌칼을 구매한 직후 포장을 뜯고 거리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이 없었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