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점심시간에 미리 할까"...내일부터 사전투표

입력 2026-05-28 06:36


29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더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으면 모두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