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1천배 '폭등'…밈코인 '먹튀' 수법 봤더니

입력 2026-05-27 17:14


밈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직접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급등시키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발행한 코인의 공식 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고, 실제로는 물량 대부분을 쥔 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분산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까지 치솟았고 약 6,000명이 매수에 나섰다.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면서 256명의 투자자가 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일당의 초기 투자금은 약 1,000만원으로,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A씨 등이 "해킹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제로 종결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과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해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