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금 출금오류와 중복지급 등 전체 10억 원을 웃도는 전산 오류 책임을 물어 한화생명보험에게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수시검사 제재내용 공개안'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같은 혐의로 기관주의를, 임원 2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금융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퇴직연금 이관 데이터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내규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 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 작업 중 관련 전자금융업무가 약 9시간 55분 중단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신규 서버 시스템 점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두 차례 홈페이지·모바일 계약조회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서비스 사고는 2022년 9월 30일과 10월 4일에 발생했으며, 각각 29분, 210분 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6호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도록 정한다.
금융 당국은 한화생명이 이를 지키지 않아 '보험료 출금오류', '보험금 중복지급', '보험계약 대출원리금 및 이자 출금오류' 등이 다수 발생, 10억 4천억 원 상당의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