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으며, 경영 정상화 및 인수합병에 탄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일부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해당 안건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이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인 시계에서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