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보관하던 68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이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혐의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는 여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당시 심씨는 약 40억원을 훔쳐 달아났었다. 경찰은 심씨로부터 돈을 찾았으나 신고자인 여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의심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수사를 해왔다.
여씨는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도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씨가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