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5건과 법률공포안 4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매수·매도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