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집 안에 가스를 내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닌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절단한 뒤 밸브를 열어 약 1분 동안 도시가스를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신의 주소와 상황을 알렸고, 경찰관들에게 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니 진입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