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여성 인플루언서를 앞세워 선정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포주' 행위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종 부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여성 이미지를 활용해 유료 구독자를 모집하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팔로워 14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영복 차림 여성 사진과 일상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사진 속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이었다. 게시물의 '좋아요'는 2만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영 방식은 단계적이다. AI로 가상 인플루언서의 아슬아슬한 사진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올려 팔로워를 끌어모은 뒤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볼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을 유도한다. 이후 패트리온(Patreon)이나 온리팬스(OnlyFans) 등 더 비싼 해외 성인 플랫폼 구독을 권유하는 식이다.
패트리온과 온리팬스는 창작자가 구독료를 받고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유료 구독 플랫폼이다.
해당 계정의 경우 월 5,500원 수준의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자 411명, 패트리온 유료 구독자 123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월 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고려해도 한 달 월급 수준의 부업이 된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까지 판매되고 있다. 약 3만원에 판매되는 관련 매뉴얼을 구입해 확인한 결과 'AI 인플루언서 얼굴을 일관되게 생성하는 프롬프트'와 'AI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판매자는 "AI로 인플루언서를 제작한 뒤 온리팬스를 연결하는 방식이 가장 돈 되는 부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AI를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음란성 판단 기준이 엄격해 노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AI 생성 이미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AI 생성 음란물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연합뉴스에 "AI 개발사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윤리 가이드라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