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잠정합의안 투표율 80%…주주 "합의 무효"

입력 2026-05-23 19:30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노동조합이 투표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3일 투표율이 80%를 돌파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투표에 투표권자 5만7천290명 중 4만6천185명이 참여해 투표율 80.62%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선 8천187명 중 6천502명이 참여해 투표율 79.42%를 기록했다.

두 노조를 합산하면 투표율은 80.47%였다.

투표는 전날 오후 2시 12분 시작됐고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합의안에 대해 사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전삼노와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부결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전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 부결 시 올해 교섭을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6월 내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이번 청구를 추진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 권한이라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