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노사의 잠정합의를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대화만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K-민주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긴급조정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장관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이라며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얻는 데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조합원 투표가 끝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상생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나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서명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는 원청 노사 이익 배분 방안 외에도 노사가 협력업체 이익공유를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