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매매·전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저가 매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해 차단한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집단 민원과 전화 공세까지 벌이며 시세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가는 11억원, 전세가는 6억5천만원 이하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올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의 집단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집단민원 서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고대상 지정·관리,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단톡방 참여자 신고 유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신고가 반복되면서 네이버 부동산 등에 등록된 저가 정상 매물이 차단됐고, 결과적으로 해당 단지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정황을 확인하고, 운영진 3명을 다음 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