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오늘 선착순 판매

입력 2026-05-22 06:14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3주간 6천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된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부담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커 관심이 높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선착순 방식이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원과 재정 1천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해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 재정으로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 소득공제(최대 40%, 1천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도 주어진다.

단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되고 5년간 환매가 안 된다.

손실 보전도 재정이 국민투자금 20%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는 것이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자금 1천억원·재정 200억원·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식이다.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로는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이 20%보다 낮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금액은 1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달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라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성향이 나와야 가입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