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께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학대 후 3시간여가 지나도록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씨는 인근 소아과로 데려갔지만,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귀가했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께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을 찾아가서는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댔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A씨는 의료진의 입원 권고도 거부하고 귀가했다.
결국 B군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께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8시께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을 상대로 한 학대·방임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아내의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