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억 잭팟' 뒤엔…연봉 1억 직원, 근소세만 무려

입력 2026-05-21 18:28
수정 2026-05-21 22:01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게 된 연봉 1억원의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이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5,0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 A씨(8세 이상 자녀 1명)의 결정 세액은 1,274만원(지방세 제외)이다. 근로소득공제·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 24%(5,000만~8,800만원)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과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A씨는 월급에서 총 1,00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나머지 266만원은 연말정산 때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세금을 뺀 뒤 통장에 남는 돈은 8,726만원이다.

그러나 총급여가 7억원으로 뛰면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으로 막히고, 적용 세율은 42%(5억~10억원)로 껑충 뛴다. A씨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원으로 책정되면 근소세는 2억4,719만원으로 폭증한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가치만큼의 주식이 주어진다. A씨는 연말정산 때 나머지 719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한 주도 팔지 않고 주가 변동이 없다면 실수령액은 4억5,281만원 수준이지만, 삼성전자 주가 등락에 따라 전체 규모가 출렁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