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급은 반도체 직원만…"10년간 최대 42억"

입력 2026-05-21 14:25
<앵커>

삼성전자가 노사가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임금 인상은 삼성전자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별경영성과급은 반도체 사업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 사업부(DS)는 1인당 최대 7억 원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도 2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습니다.

DX 사업부는 위로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의 가장 큰 내용은 메모리 사업부(DS)를 위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합의 내용은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고, 지급률 상한을 없앤 겁니다.

노사 합의문에는 ‘사업성과’라고 표현됐는데, 영업이익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 DS사업부 영업이익은 350조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DS 사업부가 기록한 영업이익의 10.5%(36조7,500억 원) 중 40%(14조7천억 원)를 DS 부분 전체 임직원 7만8천 명에게 고르게 나눠줍니다.

사업부별 흑자나 적자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7만8천 명 전체가 1억9천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60%(22조500억 원)는 메모리 사업부와 공통조직이 나눠갖는데 비율은 메모리가 10, 공통조직이 7입니다.

메모리 사업부 2만8천명은 4억6천만 원을 추가로 받고, DS의 인사나 재경, 종합기술원 등이 있는 공통조직 3만명은 3억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삼성이 주던 OPI라는 성과 인센티브를 연봉의 50% 받게 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최대 7억 원, 공통은 5억4천만 원, 파운드리는 1억9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하고, 1/3은 즉시 처분이 가능하고, 1/3은 1년 보유, 1/3은 2년 보유가 의무입니다.

<앵커>

특별성과급 제도는 앞으로 10년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성과급은 DS에만 해당되고, 가전사업인 DX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기자>

이 특별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적용되는데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2028년 3년은 매년 DS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야하고, 2029∼2035년 7년은 100조 원을 초과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사이클과 증권가 분석으로 살펴보면 2028년까지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은 무난해보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이익이 400조 원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최대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 1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에 실패하면 DS 전체가 받는 지급액 중 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400조 원으로 계산하면 파운드리도 2억1,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또 적자면 이 금액의 60%인 1억3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60%만 주는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지급액을 대략 계산하면 향후 3년간은 평균 영업이익이 350조 원 가량 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점차 하락해서 7년간 연평균 150조 원라고 하면 총 이익이 2,100조 원, 성과급 재원만 220조 원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0년간 1인당 최소 13억 원, 최대 42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호황이어서 영업이익이 더 나온다면 저 금액도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반도체 사업부에만 해당됩니다.

모바일, 가전 사업 등을 하는 DX사업부는 삼성전자 사측이 주는 위로금 명목의 자사주 600만 원만 타결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는 삼성전자의 모든 직원에 적용됩니다.

추가로 OPI는 모바일 부서는 5조 원 가량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3~4천만 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초기업노조가 합의를 했는데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기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번 합의 내용 전부 적용받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사용자와 합의하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12만8천 명인데, 이번에 합의에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공동투쟁본부를 이뤄 참여했습니다.

초기업노조 7만1천 명과 전삼노 1만5천 명을 합치면 8만6천 명이기에 과반 노조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DX 위주로 구성된 동행노조도 적용받습니다.

이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투표에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총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