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무서워 수학여행 못가요"…교육부 '결단'

입력 2026-05-21 12:43
수정 2026-05-21 14:18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다는 우려로 소풍과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며 공감대를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