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가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계약 해지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 절차를 밟게 됐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커피 구매를 통해 적립해온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스탬프는 음료 구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형태의 혜택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에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미통위는 향후 컴포즈커피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