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5년 시행한 1·2차 규제 완화에 이은 추가 대책으로, 준주거·상업지역 중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지구·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적용하고, 공개공지 확보와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 도입 등에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1560%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높이 규제 역시 완화된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