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7월 말까지 휘발유 15%↓

입력 2026-05-21 08:31


중동 전쟁의 충격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 그대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그대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린 수준으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으로,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정부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물가가 올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 인상되어서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천억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