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물품' 유통 강제수단 도입...물가안정법 개정

입력 2026-05-21 08:00


정부가 물품 공급 부족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물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 유통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판매업체가 자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었다.

또,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경부는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긴급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압수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백브리핑을 통해 "실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불법 이득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은 기존 주무부 장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아울러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확실하게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