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전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혐의가 확인됐다. 당국은 해당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관련 혐의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이들에게는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임원 A씨와 배우자·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전득자 8명에게는 동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임원과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전득자들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사들이고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위법 행위를 은폐했고, 배우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에 걸친 거래의 귀속 주체를 특정하고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과징금은 법령상 최고 한도로 부과됐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1.25배가 적용됐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 부과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