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현장의 관리비 비리 문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동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계 부처가 16개 시·도에서 19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비 비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관리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용도에 맞지 않게 관리비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현장 지도가 이루어진 사례가 38건,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한 경우가 1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비리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삭제된다.
또 관리비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화된다.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징역 1년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징역 2년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개선된다.
또 장부 열람을 거부하거나,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동주택의 용역 업체 선정 과정도 강화된다.
특히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돼 빈번하게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수의계약을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의 긴급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또 업체 간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공사와 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