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의 해양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해양산골(散骨)협회 소속 약 60개 사업체의 집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해양장 건수는 6천6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기록한 1천64건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해양장은 묘지나 납골당, 수목장과 달리 장례 이후 별도의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 1987년 배우 이시하라 유지로 씨 등 평소 바다를 좋아하던 유명인들이 해양장을 선택한 사례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점도 인기 배경이다. 이시하라 씨의 형이자 소설가 출신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도 지난 2022년 사망 후 본인 유언에 따라 해양장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일본에서는 한때 해양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성이 절제 있게 처리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쟁도 잦아들었다. 이후 해양 장례 업계에서는 육지에서 1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을 자율적인 업계 규칙으로 삼고 있다.
현지 장례업계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장묘 문화 변화 등 영향으로 해양장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해양 장례가 허용된다. 이를 어기고 5㎞ 이내 바다에서 장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