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