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퇴사하며 회사 PC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중소기업 전직 임원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회사 공용 PC에 저장된 영업자료 4만8,00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은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해 A씨가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