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만 있으면 월 천 이상"…미성년자 노린다

입력 2026-05-19 14:52
보복대행업체, 범행에 미성년자 동원 텔레그램 구인 게시글에 '나이·성별 무관…월 1천만원' 유혹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들이 범행을 위해 미성년자를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보복 대행업체들이 텔레그램 구인 게시물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 400여명을 보유한 한 업체는 지원 조건으로 '나이, 성별 무관', '팔과 다리가 최소 한 개 달려있을 것', '고약한 냄새 버틸 수 있는 자', '이동 범위가 넓은 자' 등을 내걸었다. 게시물에는 '월 1천 이상.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 최하. 타업체 특공대 출신이 운영하는 노하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써놨다.

이 업체는 건당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했고, 실제로 연락해온 청소년에게 취업 가능 여부를 안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보복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지만, 미성년자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교사범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의도적으로 교사해 범행에 동원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