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상장사 동의 없는 '제3자 토큰증권' 허용 가닥

입력 2026-05-19 12:5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혁신 면제'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을 가속화하는 조치로, 미국 주식시장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SEC가 상장기업의 뒷받침 없이 해당 주식을 추종하는 이른바 '제3자' 토큰 거래를 탈중앙화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제3자 토큰은 사실상 주가 방향에 투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의결권이나 배당금 같은 일반 주식의 권리를 항상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다.

SEC는 그동안 토큰화 증권을 발행사가 직접 토큰화한 것과 제3자가 발행사 동의 없이 토큰화한 것으로 구분해왔다. 이번 면제 방안은 후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아울러 앞서 2월 ETH덴버 행사에서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밝힌 점진적 규제 프레임워크와도 맥을 같이한다. 피어스 위원은 당시 "토큰증권도 여전히 증권"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통합하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주식 거래가 전통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가상자산 인프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규제 실험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3자 토큰화가 허용되면 상장주식의 병행시장이 디파이(DeFi) 플랫폼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현행 주식 거래 규제 일부가 이들 토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