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계약서 미발급"...공정위, 택배 5사에 과징금 31억 부과

입력 2026-05-18 14:35
"안전사고, 책임 전가돼" "761일 지나서야 서면 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 5,900만 원, 씨제이 6억 1,2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로젠 3억 7,800만 원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계약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특약이 수급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수정 또는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특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부당 특약 관련 과징금은 총 24억 7,800만 원이 부과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5개 택배 사업자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계약은 최장 761일이 지나서야 서면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지연 발급받은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