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의심하며 수백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주거지 등에서 나흘 동안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지속적으로 추궁해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