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최대 25만원"…내일부터 지급 시작

입력 2026-05-17 07:15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지급 기준은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이며,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주유소는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