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점심상에 농약…"파리 잡으려 했다" 선처 호소

입력 2026-05-14 16: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파리를 잡으려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민들과 큰 문제 없이 지냈다.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해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농약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해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마련한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민들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섭취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투입된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28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