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합병 공정가액을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합병가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를 대비해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액의 하한선으로 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상장사 합병가액은 대체로 일정 기간의 주가를 평균 계산해 적용한다.
‘시장 가격’이라는 점에선 명료하지만, 만약 주가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주주는 낮은 합병비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SK이노베이션-SK E&S 등의 합병 사례에서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