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상북도교육청이 공지한 '청탁금지법 안내문'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안내문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안내문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카네이션을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 파티하고 케이크 한쪽도 못 드리는 게 말이 되나", "선생님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 "청탁을 과잉 해석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안내문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카네이션 역시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전달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의 선물만 허용된다.
(사진 = 픽사베이,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