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18)군을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경찰청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처럼 허위 협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A군의 협박 전화에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도 낭비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 불안감을 컸고 공권력도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 필요성에 의문을 품는 의견도 있다. A군의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쳤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범인 10대 B군의 경우 비슷한 범행을 13차례 반복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7천만원대 손해배상 계획을 정했다.
B군은 지난해 9∼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지역 고등학교 및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지역 학교,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했지만 A군의 경우 한차례 출동한 사례라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B군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